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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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1. 보호지역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 지역이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원시성의 자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이 지역은 국유지나 사유지로 관리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관리한다. 또한 일반 대중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특수한 경우에만 안내자의 동반이 있을 때 출입이 가능하며, 수산물 채취도 시기적으로 제한을 한다. 단, 해당 지역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허용된다.

2. 어장관리 및 보호

또한,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개축 또는 증축, 간척, 매립, 개간, 준설 등을 통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축의 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집, 흙,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을 금지하게 된다.

1) 보호지역 관리 방향 -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후손을 위한 절대보전을 추구하며, 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및 학술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습지보전법에 준하여 갯벌보전시설 설치,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개발 지원, 지속가능한 갯벌 이용방안 등을 포함한 보전계획 즉, 갯벌보전지역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2) 보호지역 지정 추진 - 보호지역 지정은 자연적으로 잘 유지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어떤 다른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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