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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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 호
③사업 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결정금 원정
공매에의
한매수인
⑩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또는거소
⑬ 국유(공유)재산매수대금 지불금 잔액금 원정 년월일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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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국유재산매각,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