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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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사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2. 자유발명:직무발명 이외의 사원이 한 발명
3. 발명자:직무발명을 한 사원
제4조【권리의 승계】① 회사는 발명자가 한 발명의 실용가치가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업무관장】직무발명관리는 직무발명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기획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특허출원 및 등록

제7조【발명의 신고】① 직무발명을 한 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유발명을 한 사원도 전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권리승계 등에 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허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승계의 결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은 특허담당부서장이 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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