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규정의 운용은 종업원의 유인책 향상과 사용자도 발명투자를 적극화하며 이익을 확보하고, 또한 일정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정당한 보상’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의 정당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규정(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토대로 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기업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부적당하다.
그러나 종래 일본의 판례 등에서 살펴볼 경우 직무발명에 따른‘정당한 보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득력을 충분히 가진 보상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종래의 판단기준에 추가해 해당 직무발명이 사업면에서 기여한 만큼 인사대우를 하는 경우의 보상을 추정하여 ‘정당한 보상’의 산정요소로서 가이드라인의 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당한 보상의 산정요소로써의 가이드라인
구체적으로는 먼저 (ⅰ) 직무발명이 신규사업을 펼칠만큼 대발명이라면 기업의 사장·중역, (ⅱ) 업적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면 연구개발 담당이사, (ⅲ) 연구 담당부장에게 부여된 연구목표치에 상당한다면 부장의 지위에 직무발명이 기업 발전에 미친 효과를 인사상 직위에 견주어서 가치를 준다. 또한 과장에 미치지 못하는 비담당자 업무에 해당하는 지위는 (ⅰ) 직무발명 자체가 기업의 사업면에서 충분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필요가 없고, (ⅱ) 인사대우의 평가로도 부적절하고, (ⅲ) 이 수준의 발명 자체는 근로의 대가와는 다른 것이지만 사용자 등이 공헌 정도에서 대체로 수용된다고 생각되고, (ⅳ)‘정당한 보상’도 근소하고, (ⅴ) 기업측의 관리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평가할 필요는 없고, (ⅵ) 가이드라인으로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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