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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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무발명
직무발명(職務發明)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사간의 자유계약에 맡겨두면 모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독점 → 종업원의 발명의욕 감퇴로 인하여 산업발전 저해 so 종업원을 보호하되 사용자의 기여도 고려하여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는 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본 규정이다.1)1) 특허제도 초기에는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종업원이 한 발명도 모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빼앗게 되는 것은 역사 발전 과정에서 보여주듯 명백하다. 그러나 오늘날 발명의 장려가 산업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개개의 발명자인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입법이나 판례에서 종업원의 권리를 점차 높여왔다(註解 참조). 우리 입법도 이같은 세계 추세에 따른 것이며 최근 발명진흥법(95년 전면개정)에 특허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節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4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등 종업원의 지위를 높이고 있다(筆者). 이같은 취지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단편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종업원에게 유리게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종업원 발명에 관한 규정은 종업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자본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이때 조정기준은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어디까지나 양자의 형평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註解 참조).

II. 職務發明의成立要件

1. 從業員 等이한發明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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