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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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규약 제 40 조제1 항에 의거 제정하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 를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규약 제7 조에 의거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7조 단서조항 포함)

제4조 (투표방법)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행한다.

제5조 (기타 임원선출)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을 제회한 기타의 임원은 새로이 당선된 위원장 이 지명으로 대의원대회의 인준투표로서 선출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선거관리기관 설치)
선거사무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본조(지부)에 설치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정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밑에 각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기타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기타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임명 및 위원의 해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 부위원장도 함께 호선한다.
2.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후 자동해체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선거관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 위원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