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정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밑에 각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기타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기타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임명 및 위원의 해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 부위원장도 함께 호선한다.
2.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후 자동해체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선거관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 위원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이라 칭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동별대표자 선거의 민주성과 공..
노동조합선거관리 내규 노동조합 선거 관리 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매일신보사 노동조합의 공정한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일
1)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20일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
(합격 자소서) 선거관리위원회 자기소개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쌓여갈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