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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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계약서
상호계산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자 갑및동 을은 양당사자 간에 상시 행하는 거래에 관하여 본조 이하의 약정으로 상호계산을 함을 약속한다.

제2조 갑을 양 당사자가 상시 행하는 거래에서 생기는채권 채무는 모두 상호계산에 산입한다. 단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에서 일어나는 채권 채무를 계산할 경우 채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그 채무에 관한 항목은 상호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1. 갑을 양 당사자는 매년 6월 및 12월 각 말일에 그 계산을 마감하여 익월 5일까지 상호간 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을 양 당사자는 전항의 계산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산서 영수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 계산서의 승인에 의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잔액은 승인과 동시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을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통지하여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통지 수령일자에 상호계산을 폐쇄하여 5일이내에 서로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계산서에 의문이 없을 때에는 계산서 영수후 5일내에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년월일

주소
계약자 ○○○ (인)
주소
계약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