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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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
한글
2008.01.31
6페이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서식】(2002.4.13. 개정)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외거주지
1.전화번호( )
②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③세율구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양도소득금액
⑤기신고결정경정
양도소득금액합계
⑥양도소득기본공제
⑦과세표준
(④+⑤-⑥)
⑧세율
⑨산출세액
⑩감면세액
⑪외국납부세액공제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수정신고가산세 등
⑭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⑮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
분납(물납)할세액
자진납부세액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자진납부계산서
구비서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 2) 1부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각 1부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각1통
감면신청서 1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1부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자진납부할세액
세율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수정 신고 가산세 등
자진납부세액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자진 납부 할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분납할세액
자진납부세액
금융기관명
환급세액
계좌번호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
일자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서식] (03.4.14. 개정)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국외거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국외거주지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2000.4.3. 개정) (앞쪽)
예정
관리번호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확정
①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수증자
2.증여자
3.증여일
4.증여재산가액
5.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세부사항>
1.신고인
2.피상속인
3.상속원인
4.상속세과세가액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6호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계산서
[별지제16호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자산양도차익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제105조 ·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 확정 · 수정)신고합니다.
<세부내역>
1. 신고인 주소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자산구분
5.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