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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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문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정확화와 원활화를 꾀하며 사무의 조직적․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문서의 정의】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담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장표,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회사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4조【사무처리의 문서화】① 중요한 또는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두 또는 전환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문서담당】①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②각부․과는 소관문서의 취급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의 효력발생】① 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사유금지 및 비밀유지】① 문서는 모두 사유해서는 아니된다.
② 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행】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없는 사항은 모든 관행에 따른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9조【기안】①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건으로 한다.
2.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글맞춤법에 따라야 하며 가능한 한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다만,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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