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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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처리규정
문서처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OO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문서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은 문서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OO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의 문서처리에 적용한다.

제2장문서처리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관리사무소 업무중 발생하는 일반서류, 전표, 계약, 조사, 일지, 보고, 회보,전송, 도표, 회의록 등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본 규정에서 ´문서관리책임자´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담당자´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사무처리의 원칙)
1. 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금전 또는 수익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
4)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으므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영달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영달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관리사무소장이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 다.
2.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을 직원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3.일반문서는 영달문서 및 공고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