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규직원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이된 모든 종사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신분제한조치)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조치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해직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임용권)
① 관리소장의 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직원의 임명, 승진, 해직은 관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의 원칙)
① 관리소장 및 기술직은 공동주택관리령등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 일반직은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
인사고과규정
인사고과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