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규직원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이된 모든 종사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신분제한조치)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조치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해직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임용권)
① 관리소장의 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직원의 임명, 승진, 해직은 관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의 원칙)
① 관리소장 및 기술직은 공동주택관리령등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 일반직은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
인사고과규정
인사고과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