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이 세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사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직원건강카드
4. 신원증명서
5.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7.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호적초본
10. 채용신체검사서
11. 신원보증서
1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사장 또는 전형실시기관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인사관계규정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
인사규정시행규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시행세칙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시행세칙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_20071116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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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2.25, 규정 제 64호 2005. 9.16, 규정 제109호,
2005.11. 2, 규정 제118호 2005.12.16, 규정 제127호,
2006. 3. 8, 규정 제148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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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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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무규정공시 세칙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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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16 규정 제89호
2005. 6.28 규정 제92호
2005. 9.27 규정 제110호
2005. 10.14 규정 제114호
2005. 12.23 규정 제1..
코스닥상장규정전문-세칙(070802) 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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