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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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의견진술신청, 청구자,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