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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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서 양식입니다.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 신청또는청구일자
년월일시
⑦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의견진술, 신청서,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