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으나 본 건물에 관하여 신청외 ○○○을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본건 건물 중 2층을 신청외 ○○○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할수 없다고 진술.
심문종결
법원사무관 ○○○ (인)
판사○○○ (인)
심문조서_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