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일괄납부기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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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일괄로 납부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기각 통지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등

2. 통지내용

귀하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신청하신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점(주사무소)
에서 일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각하니 각 사업장별로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3. 일괄납부 승인신청 기각 사유


년월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