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소수주주를 위한 상법상 규정 내용 설명과 개선해야 될 점
우선 소액주주란 대주주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지나친 행동을 억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상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에는 발행주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임시 주주총회의소집청구권.이사해임청구권.이사청산인의법행위유지청구권.대표소송권.회계장부열람권.감사인선임 청구권 등이 있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회사 해산판결청구권이 있으며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하의 주주에게 인정되는 감사선임 의결권이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3%이상 보유주주의 소수주주권을 더욱
강화하여 사안에 따라 0.01% 내지 3%만 소유한 주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상법상 또는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의 공동행사(위임장 취득분도 행사가능)가 가능하며, 소수주주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소수주주의 권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고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업구조 조정으로 소액주주권한이 대폭 강화되고있다.
정부는 기업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5%를 넘는 주식이나 주식관련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해 상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주 대표소송권과 주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수주주의 권한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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