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는 법제상 국가권력과 분리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영위되는 상품생산 경제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는 본래 경제수단을 상실한 무산국가(無産國家)이며, 따라서 그 수입의 원천을 조세에서 구하는 조세국가로 성립된다. 그런데, 무상․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조세는 등가교환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순은 비록 추상적이지만 근대국가의 존립근거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개 및 유지에서 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각국의 헌법에서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답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하는 국가와 조세의 부담자인 국민과의 관계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조세의 근거를 구할려면, 역사적으로 국가에 관한 두가지의 커다란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주장을 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조세저항과의 관련성을 유추하여 내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