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논거는 사회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제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거세 지고 민간저축을 재정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저축의 제고뿐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개정
1973년 말에 입법화되어 1974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 불비의 이유로 유보된 이래 1988년 1월에야 비로소 국민연금제도로 개칭되어 실시되었다. 이 당시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1)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실시: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의 보험료 지원이 어려움으로
(2) 1992년 1월 1일부터 5~9인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3)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에 국민연금 실시
① 직역중심 방안 : 직역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농어민에 한해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당연 적용대상이 됨
② 미혼자는 개인별, 부부는 1명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각각 적용
③ 연금보험료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적용
④ 1995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정도를 저소득층에게 지원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원인)
①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 :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불안정 초래
② 국민연금 수급연령 : 낮은 수급연령은 연금수급자의 수를 증대시키고 기여자 수를 줄이는 효과, 연금지급 해야 하는 기간이 늘고, 기여기간이 줄어듦으로 인해 불안정 초래
③ 인구 노령화
(2)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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