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명시된바에 의하여 몇가지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그중 나라의 살림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국민의 의무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성격이나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세의 정의
1) 조세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체계상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1988년의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 3조 제 1항에서 내린 정의와 재정학적으로 이미 정립된 정의를 토대로 조세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란 공법상의 단체가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공법상의 단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②조세의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의 확보에 있 으므로 벌과금 및 재해구호품은 조세가 아니다. 조세의 주목적이 재정수입의 확보에 있 지만, 조세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을 겸하여 활 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차적을 경체적․사회적․정치적 목적을 가진다.
③ 조세는 구체적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비보상성을 띠기 때문에 보상성을 가진 행
정상의 각종 수수료 ․사용료와는 구별된다.
④ 조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법규징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과세 주체와 국민의 의사개입의 여지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적자치의 원 리가 배제된다.
⑤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징수되므로 경제적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금전적 부담이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조 세는 경제적 부담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조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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