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權이라 함은 國內에 있어서 최고의 勸力이고 國外에 대하여 獨立의 권력이며 또한 絶對的이고 恒久的 성질을 가진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을 기본권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권은 구체적인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現實的 국가 권력을 總括하는 것으로써 주권에서 淵源된, 주권이 위임한 권력의 總括的 指稱이다.
憲法은 국민의 基本權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最高 法則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勸力關係라고 하는 정치적 사실을 뜻하기도 하고 한 나라의 권력관계나 통치방식을 규정하는 法規範을 뜻하기도 한다.
헌법상에서 주권을 갖는 국민주권의 의의와 역사적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럼 여기서 法規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主權의 主體인 국민의 국민주권의 槪念과 原理 그리고 인간의 基本權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II. 國民主權의 意義와 時代的 發達
1. 國民主權의 意義
각국의 헌법의 解釋 차이에 있어서 주권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 주권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原動力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憲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함은 국가의사를 최후로 결정하는 원동력 또는 근본적 淵源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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