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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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

Ⅰ. 자유민주주의 원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인 통치형태도 아니고 또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도 아니며, 그렇다고 다수의 통치를 뜻하는 상대적 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창설은 물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최후적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귀착될 수 있는 통치형태이다.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실질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적인 핵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우리 헌법상의 국민투표제도, 대의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지방자치 등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Ⅱ.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1) 대의제도

중요 정책에 대한 임의적인 국민투표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인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적인 통치수단을 예외적으로 채택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41조1)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거된 대통령(67조1)을 중심적인 대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맡김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이 이들 대의기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

(2) 국민투표제도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투표에는 임의적 국민투표와 필수적 국민투표로 나뉘는데, 72조는 임의적 국민투표이며, 130조2는 필수적 국민투표이다.

(3)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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