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고서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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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고서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Ⅰ.국민주권의 원리

(1)개념
: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적 의사 결정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주권재민)과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비롯한 현대 민주 국가의 헌법들은 예외 없이 이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2)규범적 의미와 내용
가) 국민주권론 中 주권의 의미
: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또는 권위를 말한다. 대외적 독립성, 대내적 최고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며 시원성, 항구성, 단일불가분성, 불가양성, 자율성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나) 국민주권론 中 국민의 의미
①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이념적 주권자) : 국가의 구성원인 전체국민을 지칭한다. 이것은 전체 국민이 행동통일체로서 구체적인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념일 뿐이다.
② 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현실적 주권자) : 전체국민과 유권적 시민(전체국민 중 능동적 시민)의 총체로 2분하여 전체국민은 주권의 보유자로, 유권적 시민은 현실적 행사자로 이해하며 이 경우, 그 국민의 현실성 내지 구체성을 말미암아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주권자가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즉, 법적 원리를 말한다.

다)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 국민주권론에서는 주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인민(유권적 시민)의 총체로서의 국민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주체로 하는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을 구별하고 있다.

국민주권론
인민주권론
주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개인집단, 즉 유권적 시민
주권행사
대표에 의한 주권 행사(대의제, 간접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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