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협조문

1. 비행안전_협조문.hwp
2. 비행안전_협조문.doc
3. 비행안전_협조문.pdf
비행안전협조문
비행안전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을 사랑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동호인 여러분!
귀협및 동호회의 무궁한 발전과 비행안전을 기원합니다.

본 협조문은 초경량 비행장치(경비행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와 우리 비행단간의 비행안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역 내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5호(‘04.1.26)에 명시된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UFA 21개)에 한해 허가되고 있고, 그 이외의 공역 비행 시 항공법 제 23조 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 잔관 승인을 받도록 외어있으며,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타 공역사용자들과 여러분의 공역사용 계획을 비교검토하고 여러분들의 비행사실을 전 항공조종사에게 사전공지(NOTAM)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기 법령을 준수치 않고 임의로 비인가 공역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일부 초경량 비행장치(초경량항공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동호인들의“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이 공중충돌하이라는 큰 사건으로 발전 될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 행여‘ 저 넓은 하늘에서 내가 비인가 공역을 쓴다고 별일 있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로써,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하늘은 매일 수많은 민·관·군 항공기들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저고도 공역은 많은 군사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UFA)의 규종된 공간(반경 및 고도)을 이탈하거나, 건교부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UFA)이외의 공역을 비행할 때에는 저고도 비행중인 전투기와 조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전투기와 조우시 초경량 비행장치를 식별하고 회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사 조종사가 초경량 비행장치를 발견하고 회피기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투기 후류로 인한 사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인가 공역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임의로 고도상승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이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비행단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와의 고중충돌 방지를 위해 공중경계 강화 및 초경량 비행장치 발전시 타항공기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항공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경기지역에서의 비인가 공역사용 계획시 반드시 견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267 부대 인근 초경량 비행장치 인가 및 비인가 공역 현황
초경량 비행장치
인가 공역(UFA)
UFA-8(운서), UFA-9(안산), UFA-10(남양),
UFA-11(장현), UFA-13(양평), UFA-16(송도)
초경량 비행장치
비인가 공역(이착륙장)
검단산,남한산성, 불탄산, 무갑산, 원적산, 전계산,정광산, 설봉산, 안산, 소래산, 계양산, 백운산, 구봉산, 선감활공장, 어섬활공장, 서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