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올해 7월 무렵부터 TV, 신문, 인터넷 등의 각종 언론 매체에서 수없이 본 머리기사였다.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찬성, 반대 집회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였으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단순한 관심 이상의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언론, 정부, 국민 모두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양 선수들이 2차전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이 무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나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자료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선거공략이나 이권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어떠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든 간에, 또는 그 이전 규모를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신행정수도 이전’ 은 당위적인 문제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글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전말과 그 당위성,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써 내려가기로 하였다.
2.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은 2002년 6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 정책위원회에 수도이전을 위한 공약 마련을 주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시당시 노무현 후보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선거공략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하라”고 말했다. 이것만을 보면 수도이전이라는 중대한 사항이 한 대통령 후보에 의해 일시적인 선거공략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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