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를 피하는 동시에,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
을 위해서 대전-충청 지역에 최소 행정수도 이전, 최대 수도 이전을 추진
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었구요. 그런데 이 법률안이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위헌'결정을 받게되면서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법률안에 의거해서 조직되고 추진되던 모든 것이
'정지'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위헌 판정이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위헌으로 판정된 가장 큰 이유는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그것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경국대전' 이후로
오랜시간동안 '서울'은 수도로서의 기능을 행하여 왔고, 그것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관습', '헌법'과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였다는거죠.
따라서 사실상 '헌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도로서의 '서울'을 이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법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의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이 훼손되었다는 7인의 동의로 해당
법안이 '위헌'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금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참정권적 기본권과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을
잠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130조는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것을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가 의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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