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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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Ⅰ. 총 론

1.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seabed), 하층토(subsoil) 및 그 상부수역(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협약 제56조 1항)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2. 개념의 생성과 국제입법과정
(1) EEZ개념의 생성
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개념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를 불붙인 계기가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Truman이 1945년 발표한 두 개의 해양관할선언이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Truman은 소위 {대륙붕선언}과 함께 미국연안 인접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아울러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EEZ개념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6년 뒤인 1951년,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공식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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