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 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본 계약 및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부분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등은 “갑”과 “을”의 “개별계약시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담보의 제공】
1. “을”은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갑”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정하는 금액 상당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담보목적물은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따른 비용 및 담보물권 설정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3. 담보목적물의 가치감소 및 멸실 또는 기타 사유로 담보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조 【외상공급 한도】
“갑”은 전조에 의거 “을”이 “갑”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을”에게 상품을 외상 공급할 수 있다.
제 4조 【상품 가격】
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판매시 또는 “개별계약” 체결시에 “갑”이 결정한다.
2. “을”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갑”이 제시하는 장려가격을 고려하여 “을”이 결정한다.
제 5조 【대금 결제】
1. “상품” 대금은 “상품”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5일 이내 기한부 결제조건의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을”이 “상품” 대금의 지급을 게을리한 경우, “갑”은 지불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연 2할 5품의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상품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
“을”이 “상품”을 수령하면 지체없이 이를 검사한 후 즉시 인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완전품과의 교환, 계약해지,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7조 【위험 부담】
“갑”이 “을”에게 “상품”을 인도한 후 “상품” 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 도난, 화재 등 일체의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