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서(아웃소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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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아웃소싱 예시)
위임계약서(예시)

○○○○(주) 대표이사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인사관리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사무)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아웃소싱한다.
1. 사회보험의 관리대행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관리, 자격관리, 보험 료관리 등
2. 급여관리대행
급여의 계산, 제 수당 및 공제관리, 급여대장 및 이체명세관리 등
3. 자문
노동관계법률, 사회보험 관계법령, 임금에 대한 자문 등

제2조 (사무처리방법)
① 을은 전 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의 업무체계를 진단개선하여 업무이관을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② 을은 전항의 업무가 완료된 때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사회보험관리 처리방법
⑴ 성립신고는 제반 구비서류를 을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
⑵ 자격관리는 입퇴사자 정보 등을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처리한다.
⑶ 보험료보고는 “갑”이 제공한 임금자료를 근거로 을이 법정기일내에 보고 하며, 보험료는 “을”이 보고한 내역에 따라 갑이 직접 납부한다.
⑷ 표준보수월액 또는 임금총액의 변동사실을 통보하면 을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변경신고 또는 증가개산보험료보고 및 감액신청 등을 한다.
2. 급여관리 처리방법
⑴ 갑은 급여지급일 7일전까지 급여대상자의 근태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⑵ 급여의 계산은 갑이 제공한 근태정보에 따라 을의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⑶제 수당 및 공제관리는 갑이 제공한 기준정보에 따라 을이 관리한다.
⑷ 을은 급여계산을 하여 급여지급일 3일전까지 급여대장, 개인별 내역서 및 계좌이체 명세서를 제공한다.
⑸ 을은 급여에서 원천징수액 및 각종 사회보험료를 산정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③ 전조의 사무중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보고작성확인 등의 사무(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1, 2, 4호의 업무)는 “을” 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