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OEM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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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OEM계약서
OEM 기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계(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의 OEM 거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제품의 구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을에게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사용법]
본 제품의 사용법은 별도로 갑이 승인한 제품사용 설명서에 의한 것이다.

제3조[사용의 변경]
① 법령의 개정과 그 외의 사정에 의해 본 제품의 사용상의 변경이 요구될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 항의 납품가격,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표]
① 을은 본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갑이 정한대로 을이 표시한다.
② 을은 갑의 상표를 부착한 본 제품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갑의 상표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상표보증]
갑은 ○연도에 ○개 이상의 본 제품을 을에게 발주하는 것을 증명하고 을은 이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 갑에 대한 발주 사실을 증명한다. ○년 이후의 발주 보증 개수 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6조[개별계약]
본 계약은 본 제품의 각각에 있어서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에 공통으로 적 용되며 개별계약은 갑이 을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이 그것을 승낙하는 형식을 취한다.

제7조[납품가격]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포장비 및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 해서 별도로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8조[납품 전 조사]
① 을은 본 제품의 납품 전에 갑, 을간의 별도로 정한 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를 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협의상 협력을 얻어 을의 공장에서 본 제품의 검사를 하고 본 제품이 갑, 을 간의 정한 규격이나 기준에 합치되는가를 확인한다.

제9조[납품]
① 을은 본 제품을 개별계약의 기준에 의거해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된 납기 안에 납품한다.
② 을은 본 제품을 납기 안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 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