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계(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의 OEM 거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제품의 구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을”에게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사용법】
본 제품의 사용법은 별도로 “갑”이 승인한 제품사용 설명서에 의한 것이다.
제3조【사용의 변경】
1. 법령의 개정과 그 외의 사정에 의해 본 제품의 사용상의 변경이 요구될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 항의 납품가격,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표】
1. “을”은본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갑”이 정한대로 “을”이 표시한다.
2. “을”은 “갑”의 상표를 부착한 본 제품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갑”의 상표를 본계약의 목적 이외에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상표보증】
“갑”은 연도에 개 이상의 본 제품을 “을”에게 발주하는 것을 증명하고 “을”은이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 “갑”에 대한 발주 사실을 증명한다. 년 이후의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6조【개별계약】
본 계약은 본 제품의 각각에 있어서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별계약은 “갑”이 “을”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이 그것을 승낙하는 형식을 취한다.
제7조【납품가격】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포장비 및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해서 별도로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8조【납품전조사】
1. “을”은본 제품의 납품 전에 “갑”, “을”간의 별도로 정한 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를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