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의 2및 제17조,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책임자 직책(위):성명: 연락전화번호:
첨부서류: 제⑤항및제⑦항에 관련되는 근거서류 매
※ 주의 :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수 있으며, 본 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상위한 때에는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에 의거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