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는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내용)
①“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제공한 물품을 “을”의 책임하에 관리 및 판매하여야 한다.
②“을”은 물품의 품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판매용역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에 대한 댓가)
용역에 대한 댓가는 “을”이 고객으로 부터 직접 그 전액 수령한다.
제3조(기술지도 및 홍보)
“갑”은 “을”이 물품판매에 필요한 기술 및 광고·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제4조(시설 및 기구 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정산)
① “을”은 고객으로 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매일마다 “갑”의 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판매가 1일 ( )원 미만일 경우는 ( )원으로 하고 1일 ( )원 초과 판매할시는 ( )원으로 그리고 그후( )원 초과시는 ( )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③“을”은 “갑”의 시설 및 기구사용에 대한 댓가로 상기 ①항의 용역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상기 용역수수료 및 시설·기구사용료에 대한 정산은 “을”의 요구에 의하여 “갑”이 일괄관리.정산하며 매월 1일 부터 매월 말일까지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다음달 10일에 정산한다.
제5조(재고관리)
“을”은 “갑”이 제공한 물품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태만으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을”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상 지득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