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의 임면, 기타 인사상 변동은 사령장〔별첨 1〕, 또는 통지서〔별첨 2〕에 의하여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취업규칙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보좌하여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채용
제8조【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자의 자격】
신규채용자는 지능, 학식, 경력 또는 기술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에 임용하되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신체 건강하고 사상 온건하며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와 보직에 불만이 없는 자
3. 인간됨이 진실하며 장래에 우수한 사원이 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신규채용자 급호】
직원 신규채용의 경우 그 급호는 학력에 의한 급호조정 기준표〔별첨 3〕과 경력연수 환산기준표〔별첨 4〕에 의해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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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
인사고과규정
인사고과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