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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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역계약서
물류용역 계약서

(주)○○사가 취급하는 출판물에 대한 물류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사를 “갑”이라 하고, 물류업무 대행자 심○○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신의성실로서 본 계약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내용)

① “을”은 “갑”이 의뢰한 물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한다.
1. 제품의 입· 출고 수불부 작성 및 본사에 일일보고
2. 제품의 입고 및 출고 업무(각 지역본부 및 대리점)
3. 광고지 입· 출고 업무
4. 비표시 작업
5. 판권 작업
6. 제품 A/S
7. 제품의 정합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8. 낱권 작업
9. 물류창고 환경미화 및 제품보호에 관련된 제반 업무
10. 물류창고의 시설 및 제반 시설물의 변화에 대한 보고 등
② “을”은 “갑”이 의뢰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갑”은 사업진행 목표와 일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물류업무의 내용과 기타 조건에 있어서는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2조(기간) 본 계약은 유효기간은 20○○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쌍방의 해약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비용)

① “을”은 “갑”이 의뢰한 물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한 일에 대한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비용의 지불은 ₩24,600,000원(VAT 별도)을 용역비로 매월 25일 지급하며, “갑”이 “을”에게 추가 업무의 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적절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갑”이 의뢰한 일을 “을”이 성실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비 지급을 중단한다.

제4조(부대시설) “갑”은 업무에 필요한 부대시설(사무실 및 집기)을 제공한다. 단, 계약 종료시 “을”은 부대시설의 전부를 “갑”에게 완전히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의무) “을”은 관리 위탁된 상품 및 작업에 소요된 집기와 비품 등 업무에 이용된 물품들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