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갑”은 “을”이 공급하는 물품(이하“물품”이라 한다)을 대행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수출대행】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물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 수출한다.
품명
수량
등급
단가
금액
비고
가격은 FOB
(또는 CIF, CNF) 조건임
제2조【거래방법】
1. “을”은 “갑”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을” 또는 제3자가 수주한 신용장을 “갑”을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도록 하거나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한다.
2. “을”은 “갑”에게 양도한 신용장 또는 “갑” 앞으로 직접 개설된 신용장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 보완책임을 부담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는 신용장 또는 직접 “갑”앞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을”에게 LOCAL L/C를 개설하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 조건에 의한 기한내 수출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 수수료】
1. “을”은 “갑”에게 수출대행 수수료로서 MASTER L/C 금액의 %를 MASTER L/C NEGO시 지급한다.
2. 전항의 수수료는 해외 BUYER의 CLAIM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책임부담】
1. 본 계약은 “을”과 BUYER간에 체결되는 수출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을”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수출대행계약으로 “갑”은 단지 수출창구를 대여함에 불과하고, 따라서 본 계약물품의 품질 및 포장불량, 규격의 상이, 선적지연, 서류하자 기타 BUYER와의 계약위배 등으로 인하여 BUYER가 제기하는 UNPAID, CLAIM 기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통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통지지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품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