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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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 계약서
부동산교환 계약서

“갑” 소유의 부동산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물건(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기재의 내용과 같다.

제2조 교환물건의 평가액은 본 계약서 교환물건의 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교환 당사자는 평가액의 차액을 20○○년 2월 5일 수령한다.

제3조 교환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융자금,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평가액에 포함한다.

제4조 교환물건에 관하여 타물권(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불법점유 등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 교환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및 부담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각 부담한다. 단, 교환물건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 발생한 것은 인도를 지체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교환물건의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수령한 대금은 반환한다.

제7조 교환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20○○년 2월 5일에 관할등기소에서 동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교환물건은 계약 당시의 현상대로 계약기일에서 정한 인도일에 각각 인도하기로 하고,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기 서명날인한다.

20○○년 1월 15일

교환인(갑)

성명 :김○○ (인)
주민등록번호 : 520115-1056407
주소 : 서울시 ○○구○○동 105

교환인(을)

성명 :이○○ (인)
주민등록번호 : 450122-1245564
주소 : 서울시 ○○구○○동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