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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