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원(잔금 지급시 선금으로 충당)
2. 잔금 원은 년월 일까지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환하여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게 아래 토지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항 제2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아래의 토지건물(빈집)을 인도한다.
②위 항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한다.
제4조[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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