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1. 매도인은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공부면)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금○○원(단 실측㎡ ○○㎡,1㎡ ○○원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계약】
1. 계약금은 금○○원으로 하고 20○○년○○월○○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20○○년○○월○○일까지 매수인은 상기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상기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금은 매매대금(분할지급의 특약이 있었을 때에는 최종회의 지급분)의 일부로 하여 이에 충당한다.
제3조【매도인의 인도의무】
1. 매도인은 20○○년○○월○○일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매도인은 20○○년○○월○○일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매도인은 본건 토지 상에 저당권, 질권, 우선특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까지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제3조 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와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5조【소유권 이전의 시기】
본건토지의 소유권은 전조의 대금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수익의 귀속】
본건 토지로부터 지료수익이 있을 경우, 전조의 소유권 이전시기를 기점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