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환계약서(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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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7조항)
부동산 교환계약서

복재 불허

제 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갑 부동산의 표시

을 부동산의 표시

검인
제 2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 부동산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교환가치 부족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 총액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을 을이 계약당시 지불하고 갑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잔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제3조 갑과 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명도 한다.
제4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갑과 을이 각각 부 담한다. 다만,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본 계약을 갑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 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 갑과 을은 보충금 지불없이 물물교환에 있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쌍방이 중개업자에게 각각 지불 한다.
단,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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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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