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아래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 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겠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 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될 때에도 연대 보증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기본 토지교환계약서 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 협회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