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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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제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제2조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부동산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교환가치부족 금액 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 고 매매목적물을 명도 한다.
제4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본 계약을 갑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 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 갑과 을은 보충금 지불없이 물물교환에 있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 면 상대방에게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쌍방이 중개업자에게 각각 지불한다.
단,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01 년월일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지불총액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을 을이 계약당시 지불하고 갑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을 2001 년월일 지불
잔금
一金원整을 2001 년월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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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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