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갑과 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명도 한다.
제4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갑과 을이 각각 부 담한다. 다만,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본 계약을 갑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 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 갑과 을은 보충금 지불없이 물물교환에 있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쌍방이 중개업자에게 각각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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