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서비스센터 동업계약서(19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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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서비스센터 동업계약서(19조항)
제조공장 동업 계약서

투자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기술 보유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제조공장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토지 및 자금을 제공하고 “을”이 전자제품 제조기술 특허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호 동업하여 전자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조공장】
본 계약상 제조공장은 LCD TV 제조공장을 지칭하며 본 계약 체결이후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전자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회사의 구체적 상호 및 조직구성은 별첨의 회사구성 합의서에 따른다.

제3조 【제조기술】
“을”은 LCD TV 제조와 관련되어 다음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이며 본 계약상 동업회사에 출자로써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한다.
1) 특허등록번호 : 02-12345-1234
2) 특허명 : LCD TV AA기술
3) 특허권자 : 백두산
4) 특허등록일 : 2002년 7월 12일

제4조 【출자토지】
1. “갑”은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한 다음의 토지를 출자한다.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10000㎡
3) 총 평가액 : 일금 삼억원정(₩300,000,000)
2. “갑”은 제1항의 토지와 함께 다음 각호의 자금을 출자하기로 한다.
1) 회사설립자금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본 계약 체결로부터 20일 이내
2) 회사운영자금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 회사 설립으로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