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경영 강의자료] 창업 정리 철수 재무.세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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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경영 강의자료] 창업 정리 철수 재무.세무 전략
창업 정리 철수 재무.세무 전략
목차
Ⅰ. 사업 개시단계의 조세문제 및 절세방법

Ⅱ. 부가가치세

Ⅲ. 종합소득세

Ⅳ. 사업자가 간과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사례

Ⅴ. 상가임대차 보호법
Ⅰ. 사업 개시단계의 조세문제 및 절세방법
1. 인테리어업자의 하자보수이행 등
하자보수이행은 A/S 약정으로 업자가 일정액(공사총액에 따라 다름)을 부담하는 경우 하자보수요구가 가능하다.
잔금을 공사완성 후 일정금액을 6월에서 1년으로 분할지급하는 방법(A/S 지속 위해)이 있다.
인테리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둔다. 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요점은 설비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증 신청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양식 비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1부(해당구청에서 교부)
사업개시 전에 등록 시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공증계약서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업계약서
신청 및 발급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관할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의미
개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로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며 모든 세무관계의 개시 기준일이 된다.
신청일 기준 소급 20일까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Ⅰ. 사업 개시단계의 조세문제 및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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