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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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계약서
종신정기금계약증서

종신 정기금 수급자 와 종신 정기금 채무자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년월 일부터 수급자가 사망하기까지 제2조 이하에 따라 종신정기금을 급부할 것을 약속하며 수급자로부터 금 원을 수령한다.

제2조 채무자는 년월 일부터 수급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월 마다 금 원을 지급 월의 말일 및 계약종료의 달은 일수로서 급부한다.

제3조 채무자가 정기금의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곧 계약을 해제하고 제1조의 원금에 대하여 년 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가 이미 급부를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

제4조본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보증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보증인 1명을 입보한다.

제5조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인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3통을 작성, 각각 서명 날인한 다음 당사자가 각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정기금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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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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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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