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계업/공사감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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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계업/공사감리업)등록증입니다.
제호

소방 시설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증

업종(등급 및 분야) :

상호 또는 기관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소방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 )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시.도지 사
소방, 등록증, 시설설계업, 공사감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