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XXXX( 이하 갑라 한다)와 주식회사XXXX( 이하 을 이라 한다)는갑의 신용, 직불 카드조회기 및갑이 요청하는 제품 ( 이하 제품 이라 한다)에 대한 을의 기술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의 신용, 직불카드 조회기 및 제품 에 대한 을의 기술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
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제품 및 적용범위 )
본 계약에서의 적용대상제품은 갑의 제품 및갑의 필요에 의해 을 에게 개발을
요청하는 제품 또는 상품이며 이들 적용대상제품에 대한 기능향상을 위한 VERSION UP
및 기능추가, 기술적용 등, 개발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 개발 및 유지보수의 수행 )
1) 갑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을 에게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을은그 요청에 따른 별도의 계획서를 갑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그에 따라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용역을 제공한다..
2)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개발을 완료한 경우, 갑 에게 개발완료서 및 검증요청서를 제출하고 갑은 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완료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검증확인서를 을 에게 통보하면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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