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유지보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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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유지보수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갑(주)OOOO종합건설과 을 (주)OOO컴퓨터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유지보수 계약의 정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이란 을이 갑에게 계약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사용 될수 있도록 을은 장비 가동에 필요한 보수를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유지보수)
유지보수란 대상장비에 대하여 원활한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을은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0 년월일 부터 20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대상장비)

제5조 (유지보수비용)
1. 유지보수 비용은 년 30만원/대당 으로 한다.
2. 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별도로 청구한다.

제6조 (비용의 지불)
유지보수 비용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조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따로 서명으로 합의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8조 (합의관할)
갑 을간 본 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을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은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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